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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기 신청자만 캐나다 입국 가능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3170 작성일 2020-04-16 08:27 조회수 1971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219742

주캐나다 대사관 문의 내용 공지

현재 초청장도 취업기회도 불가능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캐나다에 취업과 어학 연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민으로까지 이어지지만 코로나19로 올해는 다소 어려움이 예견된다.

주캐나다한국대사관은 캐나다의 입국제한 등에 따른 워킹홀리데이 시행 방침을 캐나다 정부에 문의한 결과를 공지했다.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캐나다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 워킹홀리데이 신청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초청장(Invitation) 발급 및 신청(application) 업무처리에 있어 현재는 초청장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서류미비, 절차지연(예: 생체정보등록, 건강검진 등)를 이유로 접수가 종결되거나 거절되지 않는다.만약 워킹 홀리데이비자로 캐나다 도착시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캐나다 도착시 14일간 의무격리를 해야한다. 캐나다는 정부는 참가자들이 캐나다 도착시 자가격리를 어떻게 하고, 격리 중 아플 경우 어떻게 의료 지원을 받을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특히 자가격리 중 식료품 구매 등 필수 서비스 조달 계획이 없다면 입국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캐나다 전체적으로 대량해고에 무급 휴직 등이 이어지고 있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고용될 기회를 찾기는 무척 힘들다. 현재 캐나다는 필수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영업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다. 특히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숙박요식업종이나 단순 현장 노무직은 더 상황이 어렵다.

대사관은 고용주가 정해지지 않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구직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여행 목적의 캐나다 입국은 필수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워킹홀리데이로 취업 중에 해고나 휴직, 또는 무급 휴가 중일 경우 기본적인 조건을 총족한다면 캐나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긴급 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와 자격에 대해서는 정부의 CERB 사이트(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question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문의는 다음 IRCC 온라인 웹 양식(https://secure.cic.gc.ca/enquiries-renseignements/canada-case-cas-eng.aspx)을 사용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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